[커뮤니티 액션] 1996년 이민자 차별 복지법 없애자
지난 1996년 제정돼 지금까지 이민자를 차별하는 사회복지법이 있다. 영주권자가 첫 5년간 건강보험과 식량 지원, 생계 보조비 지급 등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한 ‘1996 개인 책임과 직장 기회 조정법(PRWORA)’이다. 이 법은 ①합법 이민자의 연방정부 복지 프로그램 수혜를 제한하고 ②주정부가 보다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하고 ③주정부나 지방정부의 자체 재정을 통한 포괄적 프로그램 마련을 제한하고 ④스폰서가 있는 이민자에게 중요한 복지 혜택 서비스를 제한하는 등 명백한 이민자 차별 규정을 두고 있다. 전국이민법률센터가 최근 이 규정이 미국과 이민자 커뮤니티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했다. -미국에서 무려 1670만 이민자 가정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이민자는 미국 인구의 14%(4470만 명)이다. 코로나19가 심각했을 때 이민자 600만 명이 위험을 무릅쓰고 필수업종에서 일했다. 하지만 영주권자의 23%는 건강보험이 없다. 건강보험이 없는 시민권자는 9%뿐이다. -아시안 66%, 라틴계 33%, 흑인 8%가 해외에서 태어나 미국에 왔다. 흑인과 라틴계는 코로나19에 따른 병원 방문이 백인이 비해 4.7배나 많았다. 1000만 건의 코로나19 병원 치료 사례가 건강보험이 없는 것과 관련이 있다. -저소득층 비시민권자 여성의 48%가 건강보험이 없다. 미국 태생 16%에 비해 3배다. -시민권자 아이들도 피해를 본다. 시민권자 아동 4명 가운데 1명이 이민자 부모 밑에서 자라고 있다. 저소득층 이민자 가정 아동은 45%로, 미국 태생 35%보다 훨씬 비율이 높다. 이민자 가정 아동의 무보험 비율도 시민권자보다 두 배다. 영주권자 아동 5명 중 1명은 건강보험이 없다. -이민자 성인 7명 중 1명은 건강보험 등 복지혜택을 받으면 신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두려워 피하고 있다. -1996년 법에 따라 비시민권자들이 받는 복지 혜택이 대폭 줄었고, 어려움은 커졌다. 복지 단체들은 지원이 줄어든 가운데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에 민권센터와 전국이민법률센터 등은 차별 규정 폐지를 촉구하는 새로운 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미 연방의회에 ‘제한철폐법안(LIFT the Bar Act)’이 상정돼 있다. 이 법이 제정되면 모든 이민자가 연방 프로그램인 메디케이스, 푸드스탬프(SNAP), 차일드헬스플러스(CHIP), 임시 가정 보조(TANF), 생계비 지원(SSI) 등을 영주권 취득 뒤 5년 조건을 채우지 않아도 받을 수 있다. 이 법안의 내용은 미 국민 절반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다. 여론 조사에서 71%가 세금을 내는 영주권자에게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82%는 모든 사람에게 건강보험 가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민자들은 현재 혜택은 받지 않고 세금만 내면서 시민권자들에게 건강보험 비용을 보태 주고 있다. 전국이민법률센터는 웹사이트(https://act.nilc.org/page/43389/action/1)에서 연방의원들에게 법안 발의 동참을 촉구하는 편지 보내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름과 이메일 주소, 집 주소를 쓰고, 편지를 보낼 연방의원(거주지 의원) 이름을 쓴 뒤 ‘Take Action’ 버튼을 누르면 된다. 많은 참여를 바란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이민자 복지법 이민자 차별 저소득층 이민자 이민자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