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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불체자 의료서비스 제공

캘리포니아주가 내년 1월부터 저소득층에게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의료보험을 제공한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 12일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2023~24회계연도 수정 예산안을 공개했다. 이 안은 오는 6월 15일까지 주 의회의 투표를 통과하면 7월 1일부터 집행하게 된다.     뉴섬 주지사는 당초 주택시장 침체 등으로 올해 큰 폭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자 각종 사회보장 관련 예산안을 대폭 삭감하거나 시행을 늦추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민자 커뮤니티를 비롯해 지지자들과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저소득층 이민자 관련 예산안을 일부 복구시켰다.   수정 예산안에 따르면 메디캘 수혜 자격을 갖춘 저소득층은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의료 서비스를 내년부터 받게 된다. 주지사 사무실은 그동안 메디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26세에서 49세 사이의 약 70만 명에 달하는 서류미비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가주는 2015년부터 서류미비 아동들의 메디캘 가입을 허용했으며, 2019년부터는 26세 미만까지 확대했다. 그러다 지난해부터 50세 이상에게도 메디캘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한편 이번 수정 예산안에는 55세 이상 저소득층 시니어들에 식료품 구매비를 지원하는 예산안도 추가로 배정했다. 이 프로그램은 2025년 10월부터 시행된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서비스 불체자 불체자 의료서비스 내년 1월 저소득층 이민자

2023-05-17

[커뮤니티 액션] 1996년 이민자 차별 복지법 없애자

지난 1996년 제정돼 지금까지 이민자를 차별하는 사회복지법이 있다. 영주권자가 첫 5년간 건강보험과 식량 지원, 생계 보조비 지급 등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한 ‘1996 개인 책임과 직장 기회 조정법(PRWORA)’이다.   이 법은 ①합법 이민자의 연방정부 복지 프로그램 수혜를 제한하고 ②주정부가 보다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하고 ③주정부나 지방정부의 자체 재정을 통한 포괄적 프로그램 마련을 제한하고 ④스폰서가 있는 이민자에게 중요한 복지 혜택 서비스를 제한하는 등 명백한 이민자 차별 규정을 두고 있다. 전국이민법률센터가 최근 이 규정이 미국과 이민자 커뮤니티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했다.   -미국에서 무려 1670만 이민자 가정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이민자는 미국 인구의 14%(4470만 명)이다. 코로나19가 심각했을 때 이민자 600만 명이 위험을 무릅쓰고 필수업종에서 일했다. 하지만 영주권자의 23%는 건강보험이 없다. 건강보험이 없는 시민권자는 9%뿐이다.   -아시안 66%, 라틴계 33%, 흑인 8%가 해외에서 태어나 미국에 왔다. 흑인과 라틴계는 코로나19에 따른 병원 방문이 백인이 비해 4.7배나 많았다. 1000만 건의 코로나19 병원 치료 사례가 건강보험이 없는 것과 관련이 있다.   -저소득층 비시민권자 여성의 48%가 건강보험이 없다. 미국 태생 16%에 비해 3배다.   -시민권자 아이들도 피해를 본다. 시민권자 아동 4명 가운데 1명이 이민자 부모 밑에서 자라고 있다. 저소득층 이민자 가정 아동은 45%로, 미국 태생 35%보다 훨씬 비율이 높다. 이민자 가정 아동의 무보험 비율도 시민권자보다 두 배다. 영주권자 아동 5명 중 1명은 건강보험이 없다.   -이민자 성인 7명 중 1명은 건강보험 등 복지혜택을 받으면 신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두려워 피하고 있다.   -1996년 법에 따라 비시민권자들이 받는 복지 혜택이 대폭 줄었고, 어려움은 커졌다. 복지 단체들은 지원이 줄어든 가운데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에 민권센터와 전국이민법률센터 등은 차별 규정 폐지를 촉구하는 새로운 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미 연방의회에 ‘제한철폐법안(LIFT the Bar Act)’이 상정돼 있다. 이 법이 제정되면 모든 이민자가 연방 프로그램인 메디케이스, 푸드스탬프(SNAP), 차일드헬스플러스(CHIP), 임시 가정 보조(TANF), 생계비 지원(SSI) 등을 영주권 취득 뒤 5년 조건을 채우지 않아도 받을 수 있다.   이 법안의 내용은 미 국민 절반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다. 여론 조사에서 71%가 세금을 내는 영주권자에게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82%는 모든 사람에게 건강보험 가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민자들은 현재 혜택은 받지 않고 세금만 내면서 시민권자들에게 건강보험 비용을 보태 주고 있다.   전국이민법률센터는 웹사이트(https://act.nilc.org/page/43389/action/1)에서 연방의원들에게 법안 발의 동참을 촉구하는 편지 보내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름과 이메일 주소, 집 주소를 쓰고, 편지를 보낼 연방의원(거주지 의원) 이름을 쓴 뒤 ‘Take Action’ 버튼을 누르면 된다. 많은 참여를 바란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이민자 복지법 이민자 차별 저소득층 이민자 이민자 커뮤니티

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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